양육
친모인 피고인 A가 2021년 11월 출생한 신생아 B를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퇴원 요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병원에 방치하고, 2년여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도 하지 않아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아동 B는 2021년 11월 20일 제왕절개로 출생한 직후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D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친모인 피고인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2022년 1월 19일까지 병원 직원들의 여러 차례 퇴원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데려가지 않고 병원에 방치했습니다. 또한, 아이가 출생한 시점부터 2023년 10월 25일에 출생신고를 할 때까지 약 2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기본적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방임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신생아인 피해아동 B의 친모로서 퇴원 가능한 자녀를 병원에 방치하고, 출생신고 의무를 2년여간 이행하지 않아 아동복지법상 유기 및 방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친모로서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병원에 방치하며 출생신고를 미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치 않는 임신 후 정신적 불안 상태와 양육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던 점, 2023년 10월 피해아동의 출생신고를 마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출생신고가 늦어지거나 누락될 경우 아동은 의료, 교육, 복지 등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출산이나 양육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복지센터,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양육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더라도 법적인 절차(예: 입양, 보호시설 입소 등)를 통해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부모의 보호 의무는 단순히 의식주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출생신고와 같은 행정적 의무까지 포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