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피고가 원고 소유의 도로와 공장용지를 침범하여 차단기 등을 설치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사건. 법원은 피고가 설치한 차단기 등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원고들이 주장한 주위토지통행권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부부가 피고가 설치한 차단기 등이 자신들의 소유 토지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철거 및 인도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설치한 차단기 등이 자신들의 도로와 공장용지를 침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의 공장용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하고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경계복원측량에 따라 차단기를 설치했으며, 원고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의 차단기 등이 원고의 도로를 침범하지 않았으며, 경계복원측량 결과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차단기가 통행에 실질적인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국토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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