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환자가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진료비 1억 3천여만 원 중 6천 9백여만 원을 미지급한 채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지불 의무를 부인하여 병원이 미지급 진료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2019년 1월 3일부터 2019년 9월 2일까지 C병원에서 좌측 어깨 손상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총 진료비 1억 4천여만 원 중 피고 부담금은 1억 3천여만 원이었고, 피고는 이 중 6천 3백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6천 9백여만 원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2019년 9월 2일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의료기기 오작동으로 통증이 악화되어 병원 측에서 향후 치료비를 면제해주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지불각서는 다른 환자들의 지불각서 작성을 독려하기 위한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다퉜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진료비 69,571,71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미지급된 진료비 69,571,710원의 지급 의무 여부, 환자가 작성한 지불각서의 효력 및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 인정 여부, 미지급 진료비에 대한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및 적용 이율(민사/상사)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진료비 69,571,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2월 18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년 11월 25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환자가 작성한 진료비 지불각서는 유효하며, 미지급 진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병원의 진료 행위는 상행위로 볼 수 없어 지연손해금에는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원은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된 내용대로의 의사표시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6825 판결). 이는 지불각서와 같은 문서가 작성된 경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의 증명 책임: 어떤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표시된 내용이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와 다른 것)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295 판결 등). 본 사례에서 피고가 지불각서 작성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 이율:
진료비 등 금전 지급 의무에 대한 각서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내용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한번 작성된 '처분문서'는 그 기재 내용이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구두로 합의된 내용, 특히 채무 면제와 같이 중요한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정에서 그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진료 행위는 고도의 공공성을 띠는 특성상 상법이 아닌 민법상 규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채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이율은 일반적인 상거래와 다르게 민법상 이율(연 5%)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아두세요. 채무의 이행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최고(청구)받거나 소송을 통해 청구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