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에게 도급계약상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했지만, 피고가 이미 모든 대금을 정산해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주식회사 C(이하 'C')에 대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을 받은 후, C가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김포시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것에 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C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고에게 추심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이미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거나, C의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거나, C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정산을 마쳤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증거와 변론을 통해 피고가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거나, C의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거나, C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추심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성열 변호사
율도합동법률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97 (장항동)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97 (장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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