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상점 'C'의 영업 양도 후 마지막 환송회식 자리에서 17세 종업원 D에게 맥주 1잔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행위에 영리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상점 'C'를 양도하며 영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종업원들과의 마지막 환송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성년 종업원 D에게 맥주 1잔이 제공되었고, 이로 인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공소했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종업원 D에게 맥주를 제공한 것이 영업 종료 후 환송 모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규정한 '영리 목적'의 주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주류 제공 행위에 '영리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즉, 청소년에게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해도 영리의 목적이 없으면 이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때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주류를 제공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영업장 내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때는 그 경위와 목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단순한 무상 제공이라도 영리 목적이 없으면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영업을 중단했거나 개인적인 모임이라 할지라도, 청소년이 술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고용 시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