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에게 현수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세 차례에 걸쳐 현수막 물품대금 정산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마지막 합의서에 따라 약 1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합의서에 찍힌 피고의 인장이 진정한 것인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합의서가 진정하다 해도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계약이고, 내용이 과도하며, 조합장의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해당 합의가 무효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 E과 F는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시행대행사와 현수막 제작·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현수막을 납품했습니다. 이후 원고(F의 감사이자 E의 배우자)는 피고와 세 차례에 걸쳐 현수막 물품대금 정산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3월 11일 피고와 F가 4억 1,927만 500원의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제1차 정산합의를, 2016년 1월 5일에는 4억 1,895만 4,800원의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제2차 정산합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원고는 2018년 11월 13일 피고와 최종적으로 14억 9,566만 280원과 이에 대한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2019년 4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제3차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피고에게 총 1,495,660,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합의서에 찍힌 인영이 위조되었거나 전 조합장의 권한 남용에 해당하며, 특히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계약은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제출한 물품대금 정산 합의서들이 피고의 인장에 의해 진정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설령 합의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의 전 조합장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가 이러한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합의서들의 진정성립이 입증되지 않았고, 가사 합의서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 계약 내용이 과도한 점, 그리고 피고의 전 조합장이 대표권을 남용한 것이며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요한 합의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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