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사업 자금을 구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금주로부터 3천억 원을 유치해주겠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요구하여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자금주를 대리할 권한이나 자금 유치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였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지인을 통해 사업자금을 구하는 피해자 D을 소개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자금주를 대리하여 3천억 원의 자금을 은행에 유치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자금 운용에 필요한 금융비용 중 6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선지급하면 자금을 유치해주겠다는 내용의 '자금유치 요청서'까지 작성하여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자금주를 대리할 권한이나 피해자에게 자금을 유치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단지 계약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년 5월 15일경 피고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지급했고, 이로 인해 사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자금주로부터 고액의 사업 자금을 유치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낸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정에서는 이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기망 수법이 불량하고 유사 사건으로 수차례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으며 과거 유사 수법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편취액 6천만 원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금주를 대리할 권한도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3천억 원의 자금을 유치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계약금 6천만원을 받은 행위는 타인을 속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인정, 합의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고,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에 따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때 죄질이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이며,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중 사회에 봉사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고액의 투자나 대출을 미끼로 '계약금', '금융비용',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선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제시하는 자금 유치 능력이나 대리권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뢰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비정상적으로 빠른 시일 내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일반적인 금융 절차와 다른 방식의 거래를 제안할 때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심해야 합니다. 돈을 지급하기 전에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분명한 내용은 명확히 해두며, 모든 대화 내용이나 금전 거래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