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공장 신축 공사를 수행하였고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미지급금 1억 7,700만 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 확인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실제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확인서가 양측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처분문서로 판단하고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잔여 미지급금 1억 2,53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김포시 H 지역에 공장 3동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공사 전후로 양측 간에 여러 금전 거래가 있었고 피고가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자 원고의 배우자 D는 피고에게 정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7년 5월 10일 현재 미지급금액이 1억 7,700만 원이라는 내용의 미지급금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고가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도 잔여 대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미지급금 확인서의 효력과 잔여 공사대금 정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피고가 작성해준 미지급금 확인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채무를 인정한 효력 있는 처분문서인지 여부, 그리고 해당 확인서 작성 이후 공제되거나 추가로 정산되어야 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53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5월 10일부터 2020년 12월 11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미지급금 확인서가 당사자 간의 거래관계를 정리하는 진정한 처분문서로 판단하여 그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 정산이나 공사 누락으로 인한 공제 주장은 확인서 작성 시점에 이미 반영되었거나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가 추가로 변제한 165만 원은 인정하여 최종 지급해야 할 금액을 1억 2,535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처분문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처분문서(이 사건에서는 미지급금 확인서)는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한, 법원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명백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문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작성한 미지급금 확인서가 단순히 형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원고와 피고 간의 공사 및 기타 거래 관계를 정리하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처분문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확인서 작성 경위, 내용 정정 과정, 다른 업체와의 유사한 확인서 작성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와 더불어 상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채무 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이율이 정해졌는데, 상법상 이율은 연 6%이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 선고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산일인 2017년 5월 10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0년 12월 11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를,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
공사대금 정산 시에는 반드시 명확한 서면 합의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채무를 확인하는 문서(확인서, 영수증 등)는 법적 효력이 크므로 신중하게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려는 경우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분명한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한 '형식적 작성'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급 내역은 상세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정산 합의 시에는 모든 관련 채권과 채무를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분쟁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