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에서 ‘사장’ 직함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가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업무상 활동비 및 성과급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으나,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법정 변제충당 및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여 일부 미지급 임금과 업무상 활동비만 인정하고 성과급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약 67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월 2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피고 회사에서 ‘사장’ 직함으로 근무했지만 등기이사는 아니었습니다. 퇴직 후 원고는 미지급 임금 31,782,700원, 퇴직금 14,223,387원 외에 업무상 활동비 9,504,680원과 성과급 125,058,150원 등 총 150,038,480원의 지급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대표이사 G은 이미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 형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총 46,006,087원을 지급했지만, 원고는 여전히 미지급된 금액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며, 회사 소유 차량을 반환하지 않아 임금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주요 분쟁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정산, 업무상 활동비의 실비 인정 여부, 그리고 성과급 약정 및 지급 요건 충족 여부에 집중되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업무상 활동비, 성과급 청구가 타당한지, 피고가 지급한 금액에 대한 변제충당 방법과 지연손해금 이율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원고의 차량 반환 의무와 피고의 임금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726,212원(미지급 임금 4,218,532원, 업무상 활동비 2,507,680원) 및 이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미지급 임금에 대해 2020년 10월 15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가, 업무상 활동비에 대해 2021년 1월 12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가 적용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대부분의 성과급 및 추가 임금)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5%, 피고가 5%를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피고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 회사도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근거로 원고가 근로자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차량 횡령 주장과 피고의 임금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변제충당과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여 남은 미지급 임금을 산정했습니다. 업무상 활동비 중 영수증이 확인되고 회사 측이 인정한 2,507,680원만 인정하고, 영수증이 불분명한 '검수비' 등은 기각했습니다. 성과급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수주 기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연봉계약서상의 성과급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청구 금액 중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