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 절도/재물손괴 · 인사 · 금융
이 사건은 성인 피고인 A와 미성년자 피고인 B, C, D 등이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저지른 다양한 범죄 행위들을 다룹니다. 주요 범죄로는 채팅 앱을 이용해 피해자를 유인한 후 미성년자와의 만남을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공동공갈, 병원이나 학교, 마트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자전거, 물품 등을 훔친 특수절도 및 절도, 습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택시 요금을 내거나 물품을 구매한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이 있습니다. 성인 피고인 A는 과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러한 범죄를 주도한 점이 인정되어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미성년자 피고인 B, C, D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후의 정황, 그리고 일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범죄 상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J'이라는 채팅 앱을 이용한 공동공갈 사건입니다. 피고인 D, B는 채팅 앱에서 여자인 것처럼 피해자 K(24세)에게 접근하여 술자리를 제안했고, 피해자를 부천의 한 주차장으로 유인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H가 나타나 자신이 채팅 상대방인 것처럼 행세했고, 뒤이어 I와 피고인 C이 등장하여 H가 미성년자임을 주장하며 '뭐하는 거냐, 얘 중학생이야, 왜 미성년자를 만나냐'고 따졌습니다. 이후 피고인 A, D, B가 순차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요즘 미성년자 법이 강화된 거 알지 않느냐, 신고하면 처벌받고 전과 생기고 우린 합의금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뜯어낼 수 있다'고 위협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지금 줄 수 있는 돈을 다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었고, 피해자는 겁을 먹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현금 65만 원을 인출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수의 절도 및 특수절도, 신용카드 부정 사용 사건들입니다. 피고인 B, C은 2018년 6월 28일 새벽 G요양병원 접수대에서 현금 19만 9천 원을 합동하여 훔쳤습니다. 또한 2018년 6월 12일 R중학교 교실에서 이동수업으로 비워진 틈을 타 현금, 교통카드, 휴대폰 선풍기 등을 훔쳤으며, 2018년 4월 3일에는 부천의 자전거 보관대에서 자전거 3대를 합동하여 절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6월 27일 PC방에서 게임 중 잠시 자리를 비운 피해자 AE의 지갑(시가 15만 원 상당)을 훔쳤습니다. 피고인 C은 2018년 6월 19일 도서관 복도에서 피해자 T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횡령한 후, 이 카드를 이용해 택시 요금 3천 원을 결제하고 편의점에서 5천 1백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은 D과 함께 2017년 11월 26일 마트에서 점원을 유인하여 계산대를 비우게 한 후 담배 2갑(시가 9천 원 상당)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인 피고인 A가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들을 범행에 가담시켜 공동공갈 및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주도한 점에 대한 형사 책임입니다. 둘째, 미성년자 피고인 B, C, D의 다양한 범죄 가담 사실과 이들의 연령 및 교화 가능성을 고려한 처분 결정(형사 처벌 또는 소년부 송치)입니다. 셋째, 'J' 채팅 앱을 이용하여 미성년자를 사칭, 피해자를 유인한 후 미성년자와의 만남을 빌미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공동공갈 범행의 수법과 그 죄질입니다. 넷째,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특수절도,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다양한 재산 범죄들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 및 법리 적용입니다.
법원은 성인 피고인 A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A가 과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복역하고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미성년자 공동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시키고 주도한 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이 고려된 결과입니다. 미성년자 피고인 B, C, D에 대해서는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연령(만 14세, 15세의 중학생),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아직은 교화 및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인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주도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반면, 미성년자 피고인들은 그들의 연령과 교화 가능성을 인정받아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을 위해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는 범죄의 심각성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및 개별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책임을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공동공갈): 여러 사람이 함께 위력이나 흉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 C, D 및 H, I는 공모하여 피해자 K을 유인하고 위협하여 돈을 빼앗았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동공갈은 이 공갈죄의 특별법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PC방 절도, 피고인 C의 마트 절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가중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 C이 병원, 학교, 자전거 절도를 합동하여 저지른 부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C이 피해자 T의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C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 요금을 결제하고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 C이 습득한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조(누범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실형을 복역하고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확정 전의 죄와 판결확정 후의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형을 가중합니다. 피고인 A에게 여러 범죄 사실이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소년법 제50조(소년부 송치):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벌금형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 C, D가 미성년자이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