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피상속인 C가 사망한 후 자녀 H이 다른 상속인인 원고 A의 동의 없이 상속재산인 토지 전체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 이후 H이 사망하고 그의 배우자인 피고 B가 해당 토지를 상속받게 되자, 원고 A는 H 앞으로의 상속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 B에게 자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가 H의 단독 상속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3년이 경과했으므로, 원고 A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아버지 C가 사망하자, 자녀 중 한 명인 H이 다른 형제인 원고 A와의 정당한 상속재산 분할협의 없이 C 소유의 토지 전체를 단독으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H마저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인 피고 B가 해당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 A는 H의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법정 상속 지분인 2/7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맞섰습니다.
망 C 소유였던 토지에 대해 H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인지 여부와, 원고 A의 상속회복청구권이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 3년(침해를 안 날로부터)을 경과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친생자관계 확인 판결을 받기 전에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었는지가 논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2009년 9월경 H이 망 C의 상속재산을 자신에게 단독으로 분할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고, H이 2009년 9월 24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원고의 상속권이 침해된 것을 그 무렵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친생자관계 확인 판결을 받기 전에도 사실상 친생자라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었으므로, 친생자관계 확인 판결을 받기 전에는 상속권 침해를 알 수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식한 시점을 의미하며,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형 H의 단독 상속 사실을 알고 있었던 시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방법으로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상속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원고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판례는 호적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진실에 부합한다는 추정을 받을 뿐, 그 기재만으로 신분관계가 창설되는 것이 아니므로, 친생자관계 확인 판결이 없었더라도 사실상 친생자라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친생자라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친생자관계 확인 판결을 받기 전에도 상속권 침해 여부를 인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