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 A는 빙판길에서 넘어져 좌측 쇄골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금속판 내고정술을 받았습니다. 약 10개월 후 금속판 제거술을 받았는데, 다음날 수술 부위에 제2차 골절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환자 A는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시기를 지키지 않고 조기에 금속판을 제거했고, 환자의 일시적인 골감소증과 가는 쇄골을 고려하지 않은 과실로 재골절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 A가 미납한 진료비에 대해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금속판 제거 시기를 지키지 않고 골감소증에 대한 조치 없이 조기에 제거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병원은 환자 A에게 손해배상금 8,666,3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병원의 진료비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12월 빙판길 사고로 좌측 쇄골이 골절되어 C병원에서 금속판 내고정술을 받았습니다. 2015년 10월 16일, 첫 수술로부터 약 10개월 만에 같은 병원에서 금속판 제거술을 받았는데, 제거술 다음날인 10월 17일 최초 골절 부위 근처에서 두 번째 골절(제2차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A는 10월 19일 제2차 골절에 대한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환자 A는 병원 의료진이 ① 금속판 제거에 적절한 시기(12~18개월)를 지키지 않고 10개월 만에 조기 제거했으며, 당시 환자의 쇄골에 응력차단 효과로 인한 일시적인 골감소증이 있었고 환자가 마른 체형에 쇄골이 가는 형태였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과실, ② 금속 내고정물 제거 후 고정대나 슬링 등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헬퍼가 수술 후 움직임을 돕지 않아 재골절이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총 108,262,22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B는 환자 A가 납부하지 않은 진료비 2,000,000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병원의 의료진이 환자의 쇄골 골절에 삽입된 금속판을 제거할 때 적절한 시기나 환자의 신체 상태(일시적인 골감소증, 가는 쇄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재골절이 발생한 것에 대한 의료과실이 있는지, 그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병원이 재골절로 인한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첫 수술 후 12~18개월이 적절한 금속판 제거 시기임에도 약 10개월 만에 제거하고, 당시 환자에게 금속 고정물로 인한 응력차단 효과로 일시적인 골감소증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대비 없이 조기에 금속판을 제거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고정대나 슬링 미착용, 헬퍼의 부재 등 후 관리상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은 재골절로 인한 연장 입원 기간의 일실수입 666,300원, 향후 금속판 제거 수술비 3,000,000원, 위자료 5,000,000원을 합한 8,666,300원을 환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재골절이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발생했으므로, 병원이 환자에게 재골절 관련 진료비를 청구하는 반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의료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상의 주의의무는 해당 의료행위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인정되는 의학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진료 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등). 본 사례에서 법원은 ▲금속판 제거 시기가 상지 골절의 경우 12~18개월이 적절함에도 10개월 이전에 시행한 점, ▲방사선 사진에서 금속판 고정으로 인한 응력차단 효과로 골감소증이 확인되었음에도 별다른 대비 없이 조기 제거한 점, ▲환자의 가는 쇄골과 골감소증으로 재골절 우려가 있었음에도 골감소증 해결 후 제거하거나 금속판을 그대로 두는 등의 대안을 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실수입은 과실로 인해 추가된 입원 기간이나 노동 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손실을 의미하며, 향후 치료비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치료 비용을 포함합니다. 위자료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환자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된 경우, 해당 추가 치료에 대한 진료비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발생한 제2차 골절 및 수술에 대한 진료비는 환자가 병원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골절 수술 후 금속판 제거 시기는 일반적으로 상지 골절의 경우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가 적절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의료진과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환자의 체형, 골밀도, 방사선 사진상 골감소증(응력차단효과) 유무 등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상태를 의료진이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의료진이 조기에 금속판 제거를 권유하거나 특별한 불편함 없이 제거를 진행하려 한다면, 재골절 위험성에 대해 명확히 문의하고 대체 치료법(골감소증 해결 후 제거, 금속판 유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 고정대나 보조기 착용, 활동 보조 여부는 의료기관의 일반적인 지침과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지시를 따르되 궁금한 점은 적극적으로 질문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의료행위와 관련된 모든 진료 기록과 설명을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료진의 과실로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손해에 대한 치료비는 환자에게 청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