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B가 D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과거 대여금 반환 판결을 근거로 D가 A조합, F은행, J은행에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고 B가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한 사건입니다.
D가 B에게 빌린 대여금을 갚지 않아 B가 법원의 대여금 반환 판결을 받았음에도 D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자 B는 D가 다른 기관들로부터 받을 채권을 강제로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채무자 D가 채권자 B에게 대여금을 갚지 않아 B가 법원 판결에 따라 D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직접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D가 제3채무자들로부터 받을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들은 D에게 해당 채권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D 역시 그 채권을 처분하거나 받을 수 없고 채권자 B가 그 압류된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채권자 B는 과거 대여금 반환 판결에 기초하여 채무자 D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성공적으로 압류하고 추심할 권한을 얻게 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압류명령):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D가 A조합, F은행, J은행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압류명령의 효력):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법원 명령의 2번과 3번 내용에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추심명령): 법원은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추심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B는 압류된 채권을 직접 A조합, F은행, J은행으로부터 받아낼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법원 명령의 4번 내용에 해당합니다. 집행권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채무가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천지방법원의 '2016가소93344 대여금반환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 그 집행권원이 되었습니다.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채무가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예: 예금, 급여,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강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압류명령을 통해 채무자는 더 이상 해당 채권을 처분하거나 받을 수 없게 되며 제3채무자도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추심명령을 받으면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 대신 직접 제3채무자로부터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과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