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전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판결에 따라 신청인 A가 피신청인 C와 D에게 돌려받을 소송비용액이 얼마인지 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정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신청인들이 각 1,672,926원의 소송비용을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전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을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피신청인 C와 D는 신청인 A에게 각각 1,672,926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2025년 9월 11일에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별도의 계산서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인정하였고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그 소송비용액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06373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신청인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신청인 A가 돌려받을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이 이 조항에 근거하여 1,672,926원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는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실제로 지출한 소송 관련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