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가 교제했던 피해자 B에게 헤어진 후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가족 사진을 보내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일반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7월 1일부터 2024년 8월경까지 피해자 B와 교제한 사이였습니다. 2024년 9월 10일 03시 51분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며 '컨 사진첩 들어가서 보니까 너랑 섹스한 영상도 있고 이렇게 사진도 있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피해자 가족들의 카카오톡 프로필 캡처 사진을 전송하면서 '말해 B아. 이런거 보내줘 나 대기중이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습니다. 별개로 2024년 9월 9일 20시 58분경부터 2024년 9월 20일 13시 54분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유를 떠나 연락하는 게 좋을거야. 더 나락으로 가기 싫으면. 그리고 말했다. 넌 쇼핑몰 성장에 기여도 없다. 건들 생각 꿈도 꾸지마. 방해 단 1%라도 있을 경우 끝장을 볼 거니까'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의 불륜 사실 등을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전 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형량.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일반 '협박' 혐의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 12프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디지털 성범죄 협박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치료강의를 명했습니다. 이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고려된 결과입니다. 일반 협박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기각되었습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등 이용 협박):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며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행위가 이 법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특히 이 조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지만,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반의사불벌죄).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일반 협박 혐의는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반성 태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 여러 양형 조건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 집행을 면하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가해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련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은 유포되거나 유포 협박을 당하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유포될 경우 촬영물을 지우더라도 이미 저장된 촬영물이 유포될 위험이 있으므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사적인 촬영물이라 할지라도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도 촬영물 이용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사적인 내용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며, 이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촬영물을 이용하려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