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교통사고/도주 · 공무방해/뇌물
술에 취한 피고인들이 버스에서 소란을 피우고 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업무를 방해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들은 대중교통 버스에 탑승한 승객으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말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소란을 피워 버스 운행을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10분 동안 버스 운전 업무가 방해되었고, 피고인 B는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미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설경 변호사
인천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사무실 ·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63번길 8 (학익동)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63번길 8 (학익동)
전체 사건 191
폭행 10
교통사고/도주 9
공무방해/뇌물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