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피고인 A가 과거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말다툼 중 상해를 가하고, 약 6개월간 교제한 여성과 그의 2세 아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두 가지 별개의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24년 4월 21일 새벽 3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F(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와 그녀의 지인 간의 다툼을 두고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화를 내자, 피고인은 욕설을 퍼붓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24년 11월 6일 새벽 0시 30분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발생했습니다. 약 6개월간 교제한 피해자 B(여, 25세)과 함께 누워 대화하던 중 불분명한 이유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피고인은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과 팔을 수차례 가격했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피해자 B의 2세 아들 C(남, 2세)이 '엄마를 때리지 말라'며 몸으로 막아서자, 피고인은 C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손으로 옆으로 밀쳐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024년 12월 19일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년 7월 9일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지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교제 상대 여성과 그의 어린 아들에게까지 폭행을 가한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전에 확정된 범죄와의 경합범 관계 및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에 고려될 사항들을 종합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의 폭력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과의 합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과거의 업무방해죄 등과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해 및 폭행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폭력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분명히 물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되거나 양형에 고려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