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급한 일(법원 압류 등)을 막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총 48회에 걸쳐 합계 8,180만 1,800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4억 3천만 원 상당의 금융권 연체 대출 채무와 4천만 원 상당의 별건 사기 편취금액이 있었으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실형을 복역하다 가석방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과 범죄 전력, 편취액의 규모, 그리고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29까지의 각 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순번 30부터 48까지의 각 죄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2월 21일경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법원 압류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연체 채무만 4억 3천만 원 가량이었고, 다른 사기 사건으로 인한 편취금액도 4천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습니다. 피해자 E는 이러한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2020년 12월 21일부터 2022년 12월 6일까지 총 48회에 걸쳐 피고인 계좌로 합계 8,180만 1,800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해자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고소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리면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고 거액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미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린 것이 기망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과거 사기 전력과 가석방 중의 재범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에 걸친 개별 범행들이 경합범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에 대한 법리 적용도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9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내지 48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상습적인 사기 범행과 과거 여러 차례의 범죄 전력, 특히 다른 범죄로 복역 중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무거운 형량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리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반복적인 범행은 더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법원 압류 등의 급한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금전을 교부받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당시 피고인은 거액의 채무를 안고 있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빌렸으므로, 용도를 속이고 변제 능력 없이 금전을 취득한 것이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는 경합범으로 한다.
피고인의 여러 차례 사기 범행(총 48회)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에 해당하여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사기죄(2021년 12월 16일 선고 확정)의 확정일 이전에 발생한 범행(순번 129)과 그 확정일 이후에 발생한 범행(순번 3048),
그리고 사문서위조죄(2023년 6월 7일 선고 확정)는 범행 시점에 따라 경합범 관계가 달라집니다.
특히 사문서위조죄는 그 확정일이 사기 범행 일부(순번 30~48)의 발생일 이후이므로 이들과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형):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사기 범행(순번 1~29)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이미 받은 형과 현재 선고될 형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입니다.
금전을 대여할 때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급박한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자금의 실제 사용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된 증빙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거나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리는 것은 사기죄의 기망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신뢰 관계를 이용한 금전 편취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여러 차례 반복된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 등은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계좌 이체 내역, 대화 기록,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