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미성년 학생 A는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 자신에게 내린 조치 처분의 집행을 본안 소송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해당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 미성년 학생 A에게 내린 조치 처분의 집행을 본안 소송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피신청인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 2024년 8월 23일 신청인인 학생 A에게 한 조치 처분의 집행을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의 결정 시까지 정지한다.
법원은 미성년 학생 A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조치 처분이 본안 소송의 심리와 종국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장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막아 학생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임시적으로 예방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직권 결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