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설기계를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등록한 사건에서, 법원은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피고인은 피해자와 건설기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배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설기계를 매도한 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매매대금을 수령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배임죄 부분은 무죄로 판결하고,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상민 변호사
법무법인 흥인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59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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