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하고 정선명령을 무시한 사건에서, 피고인 A와 C는 영해 침범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B와 D는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죄가 인정된 사안. 피고인 A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아 항소가 기각되었고, 피고인 C, B, D의 형량은 가볍다고 판단되어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된 판결.
이 사건은 중국 국적의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영해인 특정금지구역에서 허가 없이 어로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와 C는 GPS플로터를 통해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B와 D는 항해사로서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로행위를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C는 대한민국 해경의 정선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부인하며 법령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 A와 C의 고의성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고, 피고인 C는 정선명령을 무시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형이 가볍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B와 D는 피고인 A와 C의 지휘 하에 범행을 저질렀으나, 형이 가볍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 B, C, D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진희 변호사
법률사무소라운 ·
서울 강남구 논현로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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