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개인사업자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마스크 자동포장기계를 판매하였으나, 해당 기계에 높은 불량률을 보이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피고가 계약 해제를 주장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기계의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를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개인사업자 원고 A는 2021년 8월 25일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마스크 자동포장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를 30,0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2021년 8월 27일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해 주었고, 피고는 추가로 15,000,000원을 지급하여 총 25,000,000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기계는 작업 속도를 분당 52매로 낮추어도 약 61.45%의 높은 불량률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마스크 파우치 봉인 작업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기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기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상인 간 매매이므로 피고가 상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기계를 인도받은 즉시 검수하여 하자를 통지하지 않았거나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피고가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잔금 5,000,000원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기계 판매 당시 분당 80매 포장이 가능하고 일부 불량은 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분당 52매 작업 시에도 10~40%의 불량률이 발생했고 원고가 몇 차례 세팅을 다시 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25,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마스크 자동포장기계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인 간 매매에서 매수인의 하자 통지 의무(상법 제69조 제1항)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기계의 중대한 하자를 인정하여 피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를 포함한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마스크 자동포장기계의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대금 25,00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받은 즉시 이를 검사해야 하며,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면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상법 제69조 제1항). 만약 이를 게을리하면 매수인은 그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 대금 감액, 손해배상 청구 등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6개월 내에 이를 발견하고 통지하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상법 제69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감정 결과와 기계의 높은 불량률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기계의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상법상 통지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제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물건의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거나 계약의 주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이는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이행불능 또는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여 구매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및 제544조, 제546조의 유추 적용). 법원은 이 사건 기계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하고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인정하여 피고의 계약 해제를 인용했습니다.
제품을 구매한 후에는 즉시 철저하게 검수하고, 하자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판매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 간의 거래에서는 상법상 통지 의무가 중요하므로, 구두보다는 내용증명 우편이나 이메일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해당 하자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품의 본래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사진, 동영상, 불량률 측정 보고서, 전문가 감정서 등)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제품 설치 시점부터 문제 발생, 판매자와의 소통 내용, 수리 시도 과정, 불량 발생률 등 모든 관련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증거를 남겨두세요. 이는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 체결 시 제품의 성능, 예상되는 생산량, 불량률 허용 범위 등 구체적인 사양과 계약의 목적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특정 작업 속도에서의 불량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있다면 분쟁 해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하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통지하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숨겨진 하자를 발견했을 때도 기간 내에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