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F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그리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2월 11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F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해 잠들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태가 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로 보고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고인은 이로 인해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임을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형법상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진술, 유전자 분석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준강간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그리고 특정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및 제297조 (강간):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만약 술자리 등에서 타인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절대로 이를 이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준강간'으로 매우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성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번 사례와 같이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다양한 부가 처분이 뒤따릅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음주는 범죄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타인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는 범죄는 특히 엄중하게 다뤄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