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3년 7월 11일 모텔에서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 C를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7월 11일 오전 6시 50분경 모텔에서 14세 피해자 C를 침대로 끌어당겨 눕힌 후 강제로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머리카락, 허리를 만진 사실은 인정했으나, 강제적인 성적 행위는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번복된 법정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소년범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다른 증인들의 진술, 그리고 피해자의 즉각적인 피해 사실 알림 행위를 통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범이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위력에 의한 간음): 이 사건의 핵심 법조항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위력'은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적·무형적 힘을 의미하며, 법원은 피고인이 침대로 끌어당기고 거부 의사를 무시한 행위를 위력으로 판단했습니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제3항 (소년범 특례): 소년법은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에 특별한 규정을 두어,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점이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감경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소년인 점과 기타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 (증거의 증명력과 자유심증주의): 법관은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맡겨집니다. 다만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해야 하며,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피해자의 번복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들을 통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및 '성인지 감수성' 법리: 법원은 성폭력 사건 심리 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특정 대처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술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피해 초기 수사기관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신빙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비록 법정에서 진술이 번복되더라도, 그 번복 경위와 다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주변 증인 및 간접 증거의 중요성: 현장에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나 피해자가 사건 직후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기록(메시지, 통화 내역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의 적용: 법원은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다양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소년범 특성 고려: 피고인이 소년인 경우, 소년법에 따라 양형에 있어 특별한 고려(감경, 집행유예, 보호처분 등)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 제한 명령 등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 배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지만,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필요는 없으며, 증거의 증명력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