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는 2024년 3월 23일 오후 9시 25분경 인천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중,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 피해자 B의 차량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2024년 3월 23일 오후 9시 25분경, 피고인 A는 인천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때 피해자 B가 운전하던 차량이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말다툼 중 피해자 B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 하자, 피고인 A는 발로 차량 문짝을 걷어차 문이 피해자에게 부딪치게 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복부 부위를 2회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주먹을 휘두른 사실은 인정했지만, 복부를 가격하거나 뺨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촬영된 동영상 증거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폭행 사실 전반을 유죄로 판단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 사건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서 피고인의 폭행에 따라 피해자가 뺨과 복부를 만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이러한 행동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폭행 사실 일부를 부인했으나,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모든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신체에 상해를 입히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사례의 피고인처럼 발로 차량 문을 걷어차 문이 사람에게 부딪치게 하거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몸을 때린 행위 모두 폭행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유치 기간):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벌금액을 일정 금액(예: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위해, 벌금이나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됩니다.
도로 위에서의 시비는 작은 오해나 감정적인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순식간에 신체적 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경적을 울린 것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 물리적 폭력으로 변질된 경우, 단순한 말다툼이 아닌 형사상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의 정도나 발생 경위, 쌍방 과실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 영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은 폭행 사건의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체에 직접적인 상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차량 문을 발로 차 문이 피해자에게 부딪치게 한 행위 또한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