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는 2023년 11월 6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술집에서 일행 B를 폭행하던 중,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 E(남, 56세)의 얼굴을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일행인 피해자 B(여, 66세)가 계산하고 가자며 팔을 잡아 끌던 중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나 B의 몸을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며 몸싸움 끝에 바닥에 넘어진 뒤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으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혐의는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늦은 밤 술자리에서 피고인 A가 일행인 피해자 B와 술값 계산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B를 폭행했습니다. 이때 마침 현장에 있던 피해자 E가 A의 폭행을 멈추게 하려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E의 얼굴을 발로 차 추가적인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특히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공소 제기에 미치는 영향
법원은 피고인 A가 피해자 E의 얼굴을 발로 차 폭행한 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반면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혐의는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임에도 피해자 B가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중재자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초기 폭행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해 해당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폭행죄와 관련된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E의 얼굴을 발로 찬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한편,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기각의 결정)에 따라 B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 사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만약 술자리 등에서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먼저 그 자리에서 벗어나 안전을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폭행을 제지하려 할 때는 본인 또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을 부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만약 가해자라면 피해자와 진심으로 합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합의는 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낮추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