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증언을 한 사건. 피고인은 분양계약서 작성 방식과 지정업종동의서 작성 지시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과 고의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건물 분양 대행을 맡은 주식회사 E로부터 재위탁받은 F에서 근무하며, 분양 계약 관련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마음먹고, 분양 계약서 작성 방식과 지정업종동의서 작성 지시에 대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계약서 작성 방식에 대해 D의 도장이 날인된 계약서를 받아와 수분양자의 도장을 날인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또한, 지정업종동의서 작성 지시에 대해 G의 지시로 작성했다고 증언했으나, 이는 피고인이 G에게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임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분양 계약서 작성 방식에 대해 최소한 어렴풋하게나마 기억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지정업종동의서 작성 지시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의 증언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진희 변호사
법률사무소라운 ·
서울 강남구 논현로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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