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 A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을 운영하며 손님들로부터 도박금을 받고 온라인 도박사이트 게임머니를 제공하여 도박을 하게 하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A가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온라인 도박에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컴퓨터 본체 몰수 및 6천여만 원 추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2월 17일부터 2024년 4월 11일까지 약 4개월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컴퓨터 6대가 설치된 장소에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방문 손님들로부터 도박금을 받아 온라인 도박사이트(<사이트주소>)에서 사용 가능한 게임머니를 제공하여 '라이브 바카라', '슬롯머신게임' 등의 온라인 도박을 하게 했습니다. A는 이 과정에서 위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손님들이 베팅한 금액의 1~4%를 수수료로 지급받으며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4년 4월 1일과 4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A가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로 총 900만 원(700만 원 + 200만 원)을 이체한 후 동액 상당의 온라인 도박사이트(<사이트주소>)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라이브 바카라' 도박을 했습니다.
피고인 A의 무등록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영위 및 영리 목적 도박공간 개설 행위, 피고인 B의 도박 행위.
[피고인 A] 징역 1년 2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압수된 컴퓨터 본체 5대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합니다. 피고인 A로부터 66,261,627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피고인 A는 무등록 도박장 개설 및 운영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컴퓨터 몰수 및 범죄수익 추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B는 도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허가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며 고객들에게 온라인 도박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아 영리를 추구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도박 자체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로 취급되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영위):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게임 시설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어선 도박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는 A가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총 9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걸고 온라인 바카라 도박을 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수죄와 처벌):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도박공간개설과 무등록 게임제공업 영위가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구성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박공간개설죄의 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죄를 지은 사람이 사회에 복귀하여 자숙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는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거나 그로 인해 생긴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처분입니다. 피고인 A가 도박장 운영에 사용한 컴퓨터 본체 5대가 몰수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추징):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회수하는 조치입니다. 피고인 A가 도박장 운영으로 얻은 수익 66,261,627원이 추징되었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이득을 박탈하여 범죄의 동기를 없애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벌금이나 추징금의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벌금 미납으로 인한 도주를 막고, 국가의 재산권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온라인 도박은 직접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불법이며, 도박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게임 시설에서 제공되는 게임머니를 이용한 베팅은 모두 불법 도박에 해당합니다. 도박 참여자는 액수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반복적인 도박은 더 높은 형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장 운영으로 얻은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으며, 사용된 컴퓨터 등 범행 도구도 몰수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의 영업이라도 불법 행위가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