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가 비가 오는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두 명이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괴되었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도주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70만 원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재판 중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2024년 7월 14일 새벽 2시 20분경,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야간에 피고인 A가 운전하던 스팅어 승용차가 우회전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피해자 F가 운전하던 쏘렌토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F와 동승자 E는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으며, 쏘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은 수리비 1,421,703원이 들도록 손괴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사고를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승용차를 현장에 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빗길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이 적용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벌금 270만 원이 선고되었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재판 중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빗길 사고 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들에게 각각 300만 원씩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었고 보험회사에 구상금 600만 원을 모두 변제한 점, 국내에서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