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은행 앱 정보, 로그인 비밀번호, 체크카드 및 휴대전화 자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피고인 B는 A로부터 이러한 접근매체와 휴대전화를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빌려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접근매체 대여 및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거나 이용한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2023년 8월 28일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자신의 계좌 사용 및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A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에 C은행 앱을 설치한 뒤 로그인 비밀번호, 연결된 체크카드 및 해당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D)를 B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피고인 B는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A로부터 이 모든 것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대여 받고 타인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습니다.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인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주거나 빌려 받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지, 그리고 이 휴대전화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및 각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경우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수회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 조항들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49조 제4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 등 금지 및 처벌)
2.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및 제97조 제7호 (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 등 금지 및 처벌)
3.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95조의2 제2호 (타인 명의 통신단말장치 개통 및 이용 등 금지 및 처벌)
4. 형법 제37조 및 제38조 (경합범 가중)
5.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자신의 은행 계좌, 체크카드, 또는 휴대전화를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반대로 대가를 주고 빌려 받는 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금전적인 어려움 때문에 타인의 이러한 제안에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한 번 빌려준 접근매체나 통신수단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범죄에 연루되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와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통신 서비스나 기기를 이용하여 통신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