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성매매
피고인이 성매매와 성교 장면을 몰래 촬영한 후, 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유발한 점이 고려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된 판결.
피고인은 2024년 3월 20일 인천의 한 호텔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D와 성매매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교 장면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E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으며, 2023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피해자에게 521회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따라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초래했으며, 특히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성매매, 몰래 촬영, 스토킹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재승 변호사
법무법인위민 ·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39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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