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입주민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대화방에 원고의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을 게시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2021년 6월, 8월,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입주민 커뮤니티 카페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원고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게시글과 댓글을 올린 것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의 게시글과 댓글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여 피고의 표현이 원고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원고와 피고의 관계, 표현의 정도, 게시 횟수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를 3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창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창조 ·
서울 관악구 복은4길 50
서울 관악구 복은4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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