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주식회사 A가 피고 D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과 체결한 도급계약이 해지되자, 입찰보증금 3억 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조합이 입찰보증금을 사업비로 전환하여 사용한 점을 들어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피고 조합과 임원들이 연대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가 피고 D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피고 조합)에게 입찰보증금 3억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과의 도급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입찰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조합은 원고가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며, 원고의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입찰보증금은 위약금 및 손해배상으로 몰수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의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입찰보증금이 사업비로 전환되어 사용된 이상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 조합과 임원들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조합이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상계나 몰수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3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경호 변호사
법무법인 두경(인천) ·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학익동)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학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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