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갖고 키스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2022년 9월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1천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피고는 불법행위일 이후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희성 변호사
변호사윤희성법률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706 (주안동, 이스트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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