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를 상대로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와 수급사업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D에게 하도급을 준 사실이 있을 뿐이며,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하도급관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C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어 원고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