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배우자 C의 외도 상대방인 피고 B를 상대로 4,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2021년 12월 1일경부터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 B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 C과 2019년 10월 15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관계입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인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도 2021년 12월 1일경부터 C과 교제를 시작하여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 B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4,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가 배우자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의 액수 산정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C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일인 2021년 12월 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5월 22일까지는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적용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1,000만원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75%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4,000만원 청구 중 나머지 1,000만원은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