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이 약 3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여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부가가치세 납부금, 투자금 등 명목으로 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배상신청인의 주소 표시에 오류가 있어 이를 경정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 원에 달하는 돈을 다양한 명목으로 빌리거나 투자금으로 받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사기 행위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이 중 일부는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기 범죄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원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이 원심의 징역 2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양형부당 항소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와, 원심 판결문에 기재된 배상신청인 표시를 경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2년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B의 표시를 정확한 주소로 경정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배상명령의 집행을 위해 피해자 B의 주소는 정확하게 수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에 해당 법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배상명령은 확정될 경우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강제집행의 채권자와 채무자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기 범죄는 편취 금액이 클수록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차 범행 시에는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즉 피해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경우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선고되는 배상명령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피해자가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강제집행을 위해 배상신청인의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형량을 변경하지 않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으로 항소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