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회사가 피고 선원들에게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일부 기각하고 피고들에게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선박연료유 공급업체인 원고가 퇴직한 선원들인 피고들에게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선박에서 하선한 후 개인적인 용무를 보며 자유롭게 시간을 보냈으므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하선 후에도 근로 중 대기 상태였으며 유급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유급휴가수당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하선 후에도 근로 중 대기 상태였다고 판단하여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재호 변호사
법무법인 황앤씨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6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6 (서초동)
전체 사건 44
노동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