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건설 및 건축자재 판매업에 종사하는 원고(채무자)와 피고(채권자)는 마룻바닥 공사를 함께 하던 중 금전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 7월 원고는 피고에게 총 1억 1천만 원 상당의 차용증 3개를 작성해 주었으나 실제 대여금은 6천만 원이었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 원고와 피고는 2억 원에 대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공정증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갚아야 하며, 연 24%의 이자와 함께 기한 내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 소유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두 차례 신청했고, 원고는 경매를 취하하기 위해 각각 1억 원과 1억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채무 변제에 대한 양측의 주장 차이로 결국 원고는 피고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범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00년 11월 작성된 공정증서상의 2억 원은 기존의 실제 차용금 6천만 원과 공사대금 미수금 1억 원, 그리고 당일 추가 차용한 4천만 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총 1억 8천만 원이 실제 채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1억 6천6백5십4만 9천8백1십7원을 변제했으므로 남은 채무액은 2천8백6십1만 7천5십6원이라고 주장하며 그 초과분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2000년 11월 공정증서상의 2억 원은 기존 차용증과 별개로 4천만 원의 차용금과 1억 6천만 원의 공사대금 미수금을 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는 공정증서와 무관한 별도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이므로, 여전히 1억 8천8백8만 2십원과 그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마룻바닥 시공업을 함께 하던 동업자 관계로, 사업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공사대금 미수금이 발생하는 복잡한 채무 관계에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차용증을 주고받으며 금전 대여가 이루어졌지만, 나중에는 공사대금 미수금과 대여금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형태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공정증서에 기재된 2억 원이라는 총 채무액이 정확히 어떤 채무들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양측의 이해가 달랐다는 점입니다. 원고는 기존 차용금과 공사대금, 그리고 새로운 차용금을 모두 합산하여 정리한 금액이라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기존 차용증상의 채무와 별도로 공사대금 미수금 등이 추가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채무에 대해 변제한 것인지 명확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변제금의 충당(어떤 빚부터 갚은 것으로 처리할지) 방식에 대해서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불명확한 채무 관계와 변제 기록 때문에, 피고가 공정증서를 통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원고는 법원에 실제 채무액이 피고가 주장하는 것보다 적다는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가 2020년 11월 13일에 작성한 2억 원짜리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이전의 차용증에 의한 채무와 공사대금 미수금을 모두 포함하여 정리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채무와 별개로 존재하는 새로운 채무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판단.
둘째,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가 당일 피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한 것이 채무액에서 공제되거나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셋째, 원고가 공정증서 작성 이후 지급한 총 1억 6천6백5십4만 9천8백1십7원의 변제금을 공정증서상의 채무 변제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피고의 주장처럼 일부 금액이 별개의 채무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및 그에 따른 법정 변제충당의 결과로 남은 실제 채무액 계산.
넷째, 최종적으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채무의 범위와 금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7천9백8십3만 4천6백3십4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2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초과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정지됩니다.
구체적인 법원의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 가능한 채무액을 7천9백8십3만 4천6백3십4원 및 2022년 2월 11일부터 연 24%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확정하였으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강제집행은 불허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이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예: 법원 판결,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다투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채무의 소멸이나 채무액의 감소 등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자(피고)가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제충당 (민법 제476조, 제477조):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게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변제액이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할 때 어떤 채무부터 갚은 것으로 처리할지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지정 변제충당)가 없으면, 법이 정한 순서(법정 변제충당)에 따라 변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 채무자에게 변제 이익이 많은 채무,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 등의 순서로 충당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변제금에 대해 법정 변제충당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정증서의 효력 (공증인법 제56조의2): 공증인이 작성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강제집행력을 가집니다. 즉,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본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 처분문서란 그 문서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문서(예: 계약서, 차용증,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공정증서에 기재된 2억 원 채무와 연 24% 이자 약정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수긍할 만한 특별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 (잠정처분):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잠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때까지 부당한 강제집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본 판결에서도 원고의 채무 초과분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