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B은 C와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B은 원고 A에게 위탁자 지위를 1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부천시는 이 위탁자 지위 이전이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46,170,450원과 지방교육세 1,410,6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10만원에 이전받았습니다. 부천시는 이 거래를 원고의 부동산 취득으로 간주하고 취득세 46,170,450원과 지방교육세 1,410,61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위탁자 지위 이전은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양도대금이 소액이므로 면세 대상이거나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을 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중요한 착오가 있었으므로 계약을 취소하면 취득세 납부 의무도 없어져야 하고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구 지방세법에 따라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위탁자 지위 양도대금 10만원이 취득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주장하는 착오로 인한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 취소가 취득세 부과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취득세 부과에 대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부천시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신탁법 제10조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양도대금 10만원은 아파트의 시가표준액 3억 2천1백만원과 비교할 때 무상취득에 해당하거나 사실상 취득가격을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처분 이후에 제기한 계약 취소 주장은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으며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도 법령의 부지나 오해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가 이전될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0조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의 위탁자 지위 이전은 무상 취득에 해당하거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는 10만원의 대가가 있었으므로 법인은 실제 취득가격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므로 사실상의 취득 행위가 발생하면 조세채권이 성립하고 이후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설 때만 인정되며 법령의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탁 계약에서 위탁자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탁법 제10조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은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위탁자 지위 양도대금이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해당 신탁재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면세 대상이 되거나 낮은 금액의 취득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 부과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 대한 오해나 법령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가산세가 면제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탁 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세금 납부 의무를 미리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