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14세 피해자에게 '조건사기'를 제안하며 접근하여 실제로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매매하도록 유인·권유하고, 피고인 C와 D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것으로 판단했고, 피고인 C와 D 역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모든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피고인 C와 D에게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14세 피해자 F와 함께 '조건사기'를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트위터를 통해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한 뒤 돈을 받고 도주할 계획이었으나, 첫 시도에서 칼로 위협당해 실패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계속 조건사기를 진행할 것처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찾아 피해자를 만나게 한 후 성매매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성매매하도록 유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여러 차례 성명불상 남성들과 성매매를 했고, 피고인 C와 D 또한 채팅 앱 '즐챗'을 통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각각 15만 원과 30만 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A와 B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매매 의사 형성이나 확대와 무관하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피고인 D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가 피해자와 '조건사기'를 공모했으나 실제 성매매 현장에는 나타나지 않아 피해자가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가를 나누자고 약속하며 성매수 남성을 물색해 준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D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외모, 피고인 B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아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모든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게는 아청법 제14조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행위' 및 형법 제30조(공동범행)가 적용되었고, 피고인 C와 D에게는 아청법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아청법 제13조 제2항 및 제1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유인·권유' 행위에 대해,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여 성을 팔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인식이 없었더라도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죄가 성립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범죄자들에게는 형법에 따른 집행유예, 그리고 아청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고, 구 아청법 제56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유형을 불문하고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성매매 유인·권유 행위는 단순히 물리적 강요뿐만 아니라 금품 제공 약속, 만남 주선, 도주 방해 등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를 하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외모, 대화 내용 등 여러 정황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성범죄 연루 시에는 형사처벌 외에도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따르는 부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