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해자 H(14세)는 청소년 쉼터에서 알게 된 피고인 C을 통해 다른 피고인 A, D, E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 C, E은 피해자에게 폭언과 함께 2~3시간 동안 심각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옷을 벗기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으며,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C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그 대가를 취득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납치 및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F와 G은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매수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가해자들에게 징역형과 함께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H(14세)는 2021년경 청소년 쉼터에서 피고인 C을 알게 되었고, C을 통해 피고인 A, D, E 등과 교류했습니다. 2023년 8월 3일 밤 11시경, 피고인 C의 집에서 피고인 A, C, E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때리며 전기 파리채를 작동시켜 몸에 대는 등 약 2~3시간 동안 폭행하여 얼굴 타박상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폭행에 이어 8월 4일 새벽, 피고인 A, C, D, E은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옷을 벗기고 가위로 상의를 잘라 신체가 노출되게 했습니다. 피고인 A는 팬티를 피해자의 머리에 씌우고 춤을 추라고 지시했고, 피고인 D는 '옆에 A언니 하는 거 안 보이냐. 강렬하게 엉덩이를 흔들어라'며 춤을 강요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탁자에 있던 물풀(용량 120ml, 길이 15cm, 직경 5cm)을 음부에 집어넣어 자위행위를 시키고, 피고인 D는 '허벌이라 안 아프잖아 더 깊게 박아라. 신음소리를 더 크게 내라'고 말하며 담뱃재를 털고 머리를 때렸습니다.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음부에 꽂힌 물풀을 발로 차 넣고, 피해자에게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고양이 자세를 시키는 등 음란한 행위를 강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E은 피해자의 나체 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점심 무렵, 피고인 A와 C은 피해자에게 '너가 조건을 뛰어라, 일단 한번 해 보고 괜찮으면 계속해라'며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이들은 채팅 어플에 '17세 여성'이라는 글을 올려 성매수 남성을 구했고, 8월 4일 오후 6시 7분경 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G과 성관계를 하게 한 뒤 10만 원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날 밤 9시 35분경 또 다른 장소에서 피고인 F과 성관계를 하게 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도망쳤습니다. 또한 성매수 남성이 몸 사진을 요구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에서 상의를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한 모습과 음부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하여 성착취물을 제작 및 제공했습니다. 도망간 피해자의 위치를 수소문하던 피고인 A, C은 8월 6일 오후 5시 40분경 PC방에서 피해자를 찾아내 마치 집에 데려다줄 것처럼 안심시킨 뒤 택시에 태워 자신들의 주거지로 데려가 약취 및 감금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턱을 잡고 흔들었으며, 경찰관이 피해자의 스마트워치로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아무 일 없다고 말하도록 지시하는 등 경찰 발견 시까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공동상해,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및 성희롱,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 및 알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제공, 미성년자 약취 및 감금, 그리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다양한 범죄 행위에 대한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책임 범위였습니다. 특히 일부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 가담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가학적인 폭행과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다수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약취 및 감금하기까지 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대부분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 A와 C에게는 소년범임에도 불구하고 부정기 장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미흡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으며, 일부 피고인의 범행 부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매수 피고인들에게도 미성년자 성매매의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엄중히 보아 형사처벌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 A, C, E이 피해자를 집단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공동상해)와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에 해당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폭력을 행사했기에 일반 상해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피고인 A, C, D, E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옷을 벗기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에 해당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거나 음란한 행위를 시킨 성적 학대 행위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 A, C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에 해당하며, 이를 업으로 알선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에 해당하여 엄중히 처벌됩니다.
피고인 A, C, E이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전송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제공)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제작, 배포,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피고인 A, C이 도망간 피해자를 찾아내 강제로 데려오고 집에 가둔 행위는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및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 F, G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행위로 처벌됩니다.
법원은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우 형법 제37조(경합범)와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와 C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범이므로 소년법 제2조 및 제60조에 따라 특례가 적용되어 '장기 몇 년, 단기 몇 년'의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소년범의 교화 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 그리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른 취업 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만약 친구나 지인이 폭력적인 행동이나 성적인 학대를 강요한다면, 반드시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가까운 어른이나 학교 선생님, 경찰(112), 청소년 상담 전화(1388), 여성긴급전화(1366) 등 전문기관에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며, 성매매 강요는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동조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 역시 강력한 처벌을 받는 범죄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변에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도록 이끌어주세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이나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찾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