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분양할 수 없는 건물 호실을 피해자에게 분양하겠다고 속여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판결.
피고인은 'N' 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대행하는 ㈜Q의 실운영자로서, 피해자 J에게 해당 건물의 118, 119, 120호실을 분양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금 1억 원을 수표로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건물이 이미 분양관리신탁계약이 중지되어 분양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관련 증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EA%B3%A0%ED%99%94%EC%A7%88.jpg&w=256&q=100)
임영준 변호사
법무법인정곡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전체 사건 721
사기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