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B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는 회사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처했음에도, 전기공사업체인 피해자 회사 J㈜에게 K 사무실 전기공사를 의뢰하고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재정 상태가 어려웠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회사가 직접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하도급 계약을 맺은 하수급인이라는 점, 직불합의서의 지급 시기가 불분명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배상명령 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
㈜B는 ㈜C로부터 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임차했으나,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중 1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미납하여 2020년 3월 17일경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재정 상황에서 피고인 A는 2020년 3월 하순경 I산업개발 대표 G을 통해 전기공사업체인 피해자 J㈜ 대표 E에게 K 사무실 전기공사를 의뢰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공사가 끝나면 바로 공사대금 4,860만 원을 J㈜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고, 2020년 4월 1일경에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까지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피고인 A와 ㈜B가 자금이 없어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J㈜를 기망하여 35,227,400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 보아 피고인 A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형법상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피해자 J㈜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속여 전기공사를 하게 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으며, 무죄 판결로 인해 배상책임 유무가 명백하지 않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배상명령 신청도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