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피고인 A는 가출한 13세 여성 B와 14세 남성 C를 우연히 알게 되어 이들이 가출 아동임을 인지했음에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약 하루 동안 보호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5월 3일 오후 4시경, 피고인 A는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가출한 13세 여성 B와 14세 남성 C를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이들이 가출 아동임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이들을 자신의 거주지인 인천 남동구로 데리고 가서 이튿날인 5월 4일 오후 5시경까지 약 25시간 동안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했습니다. 이 행위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가출 아동임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행위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
피고인 A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가출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하지 않았고 보호 기간이 짧으며 해악을 끼치지 않은 점을 유리하게 보았지만,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하게 판단하여 벌금 1천만 원의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법률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실종 또는 가출 아동을 발견했을 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의무를 위반하여 가출 아동들을 신고 없이 약 하루 동안 보호했으므로 동법 제17조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두 명의 아동을 보호한 행위가 각각 실종아동법 위반에 해당하나, 하나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즉, 여러 범죄가 한 행위로 인해 발생했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되, 다른 죄의 형량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길에서 가출했거나 길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보호하거나 돕기보다는 즉시 경찰(국번 없이 112) 또는 인근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의로 보호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권력을 통한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이전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