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 C에게 허위의 수출통관 능력과 빠른 일처리를 내세워 중국 수출 통관 및 운송 계약을 유도했습니다. 실제로는 수출통관 경험이 없었으며, '묻지마 통관 업체'에 업무를 맡기고 중간에서 수익을 취할 계획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속여 CD, 화장품, 의료품, 식품, 책, 생활용품 등의 통관비 및 운송비 명목으로 총 37,172,400원을 가로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20년 8월 19일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통해 피고인 B이 '수출통관업을 하는데 중국 통관이 1박 2일밖에 걸리지 않고 주 3회 컨테이너가 나갈 정도로 일 처리가 매우 빠르다'고 말하며 허위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 무렵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통관이 되지 않을 경우 운송비의 3배인 1억 1,100만 원을 배상하겠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하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수출통관 및 운송 경험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검사 품목을 속이거나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는 속칭 '묻지마 통관 업체'에 업무를 맡기고 중간에서 통관비 및 운송비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취득할 생각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1차 통관 의뢰 물품인 CD 108박스(1,636kg)를 선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년 8월 27일경 피해자에게 '태풍 때문에 토요일 출항으로 통보받았다. 월요일 통관, 화요일 송장드립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0년 8월 30일경 정상적으로 발송되었다는 취지로 허위 송장번호를 전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2년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37,172,400원을 피고인들에게 송금하거나 직접 교부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수출통관 및 운송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를 기망했는지, 기망 행위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통관비 및 운송비 명목의 금전을 편취했는지, 그리고 피고인들 간의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총 37,172,400원을 편취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기존 전과 유무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허위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통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 A과 B의 공모가 인정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 등에 대해 형을 정하는 규정으로,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전과가 형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넷째, 형법 제70조 제1항(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과 형법 제69조 제2항(벌금 가납)은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하거나 집행 곤란을 막기 위해 가납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피고인 B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일정 요건 하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형법 제62조의2(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등)는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가 선고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수출입 대행 업체를 선정할 때는 과도하게 짧은 통관 기간을 약속하거나 비상식적인 배상 약정을 제시하는 곳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업체의 사업자 등록 여부, 실제 사업장 존재 여부, 관련 인허가 사항, 그리고 실질적인 업무 경험과 평판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제안이나 과장된 광고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모든 의사소통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진행하며 증빙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불이익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화 내역, 송금 내역, 계약서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