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와 B가 피고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대물변제를 했으나, 피고들은 법정지상권 관련 손해배상금이 남아있다고 주장한 사건. 법원은 대물변제로 채무가 소멸했으나, 원고 A는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추가로 변제해야 한다고 판단. 원고 B는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가 소멸했으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와 B가 피고들에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 A는 부도난 당좌수표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며, 대물변제로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로 인해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공정증서를 반환하고 강제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채무액이 14억 원이며, 대물변제로 10억 원만 변제되었고, 법정지상권 관련 손해배상금 2억 원이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의 대물변제로 공정증서의 채무가 소멸되었으나, 법정지상권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억 원이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에 대한 강제집행은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불허했습니다. 원고 B는 공정증서의 연대보증인일 뿐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 B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B의 청구는 인용되었고, 원고 A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경호 변호사
법무법인 두경(인천) ·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학익동)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학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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