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고용알선업을 운영하는 원고가 건설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선지급했으나, 하수급인인 피고 B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뿐만 아니라 원청인 피고 C에게도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의 연대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피고 C은 하도급 계약이 변경되었다는 주장을 했으나 실질적인 하수급인은 여전히 피고 B이라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1월경 피고 B와 건설현장(인천 미추홀구 소재)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3월까지 근로자들을 공급했습니다. 원고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선지급한 후, 근로자들로부터 임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B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의 임금 80,270,000원이 미지급되자, 원고는 피고 B와 더불어 피고 B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 C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은 피고 B과의 하도급 계약이 2021년 12월 31일 종료되었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G과 2022년 1월 1일 새로운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인력공급계약을 맺은 피고 B로부터 미지급 임금 80,270,000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으로서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피고 C이 피고 B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C이 피고 B과의 하도급 계약이 종료되고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G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의 타당성입니다. 넷째, 원고가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채권 수령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피고 C이 하도급 대금을 주식회사 G에 모두 지급했더라도 연대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와 피고 C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80,270,000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8월 28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연 20%의 지연손해금)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은 형식적인 계약 변경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의 실질적인 직상 수급인으로서 미지급 임금에 대해 피고 B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