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피고 B와 C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한 사건에서, 피고 B의 주거이전비 등 보상청구는 행정소송으로 다뤄야 하므로 반소는 각하되었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인용된 판결.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고)이 피고 B와 피고 C를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인천 동구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피고 B는 해당 사업 구역 내 건물의 소유자이며, 피고 C는 그 건물의 임차인입니다. 원고는 피고 B의 건물에 대해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이에 따른 재결금을 공탁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B와 C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피고 B는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B의 반소를 각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주장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은 공법상의 권리로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하며, 민사소송에서 이를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공탁하였고, 이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상액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해서는 자백간주에 의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준영 변호사
법무법인혜안 김포분사무소 ·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51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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