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물류창고 신축을 목적으로 인천의 토지를 매수한 회사로, 해당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해당 지역을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며 개발행위를 제한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원고는 피고가 절차를 누락하거나 위반했고, 공익과 사익 간의 이익형량을 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신뢰를 부여한 후 처분을 변경하여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판사는 피고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충분히 거쳤고,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익형량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부여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공익을 위한 처분이므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다.